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3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알페온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와 근접하여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긁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16길 11에 있는 ‘금실방가구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87』 피고인은 2016. 7. 2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달서구 성서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문화로 19 신흥섬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