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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5.3.선고 2009고단4546 판결

가.국가공무원법위반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고단4546가.국가공무원법위반

2009고단6729(병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고정 8213(병합)

피고인

1. 가.나. 서A (62년생, 남)

2. 가. 남A1 (63년생, 남)

3. 가. 강 A2(65년생, 남)

검사

우만우

변호인

변호사 변영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0. 5. 3.

주문

피고인 서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남A1, 강A2를 벌금 각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서A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미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었고 & 노동조합(이하 '&'라고 함) △장이며, 피고인 남A1은 부산 고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 ▲장이고, 피고인 강A2는 부산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 장이다.

1. 피고인 서A, 남A1의 2009. 6. 18. 시국선언문 발표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1차 시국선언)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1. 6.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법화된 교원노동조합으로, 본부와 산하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등 16개 광역별 지부,구, 시·군별 등으로 설치된 252개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9,754개 분회를 두고 있다.

피고인 서A, 남A1은 & 위원장 정C, 수석부위원장 김C1, 서울지부장 변C2, 대구지부장 임C3, 인천지부장 임C4, 광주지부장 윤C5, 대전지부장 이C6, 울산지부장 장C7, 경기지부장 박D1, 강원지부장 문D2, 충북지부장 남D3, 충남지부장 윤D4, 전북지부장 노C8, 전남지부장 홍C9, 경북지부장 김C10, 경남지부장 황C11, 제주지부장 김C12 등 간부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원문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 위원장 정C 등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2009. 6. 9. ♣ 본부 사무실에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9. 6. 11.부터 2009. 6. 15.까지 각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을 시일이 촉박하게 조직할 수 없어 17일 마감하며, 분회에서는 교사명단을 지회, 지부로 팩스를 통해 보내되, 비조합원도 가능하다'라고 공지하고, 또한 각급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사 시국선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를 팩스로 시달하여 “2009. 6. 17.까지 서명기간으로 정해 참여교사를 확인한 후 지부별 시국선언 참여 및 명단을 본부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A은 피고인 남A1과 공모하여 2009. 6. 12. '교사시국선언 안내'라는 제목으로 “선언에 동참하실 분들은 분회에서 학교명 이름만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팩스, 메일, 유선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 장 명의의 문서를 각 학교 분회장 앞으로 배부하고, & 부산지부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시국 선언에 동참할 교사들은 명단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부산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지지 서명운동을 독려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서A은 부산지역 교사 875명으로부터 교사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서명 또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2009. 6. 17.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 875명의 명단을 엑셀로 작성하여 ♣ 본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 위원장인 정C와 중앙집행위원 등 20여 명은 2009. 6. 18. 11:0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교사 시국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중략)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 운영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작년 온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C 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하고, 같은 날 ♣ 인터넷 홈페이지(www.eduhope.net)에 게시하였다. 또한 2009. 6. 22. ♣ 소식지인 '교육희망'에 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참하는 의사표시를 한 교사 17,170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A, 남A1은 & 간부 및 시국선언지지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서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는 2009. 6. 28. 19:30경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한다)의 2009. 6. 18.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 위원장 정C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방침에 반발하여 ♣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서A을 비롯한 위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위 회의에서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청와대 부근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서A 등 성명불상의 & 간부 20여 명이 2009. 6. 29. 14:05경부터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근거 없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민주주의 죽이지마라!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1만 7천 교사대학살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4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집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계장 경정 홍C13이 미신고 옥외집회임을 이유로 2009. 6. 29. 14:3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14:40경 청와대에 항의서한문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므로, 위 경비계장은 14:40경 1차 해산명령을, 14:45경 2차 해산명령을, 14:5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서A은 위 성명불상의 & 간부 20여 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09. 7. 19. 시국선언문 발표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2차 시국선언)

가. 집단행위의 배경 및 모의 [♣ 1차 시국선언 전후 상황]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함)는 2009. 6. 17. ♣ 및 그 소속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위원장 정C 등 & 간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C 및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9. 6. 26.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위 정C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시국선언 조직 등 투쟁계획 논의] 위와 같은 교과부 방침에 반발한 &는 2009. 6. 28. 19:30경 &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C를 비롯한 본부 임원 9명과 피고인 서A을 비롯한 전국 & 16개 지부장들이 중 앙집행위원으로서 참석한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 정책실장 동C14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 징계방침 발표와 관련된 경과보고를 한 다음 정C가 「표현의 자유 사수 및 ♣ 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① ♣ 본부를 투쟁 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② 2009.6.29. 14: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③ 2009. 7. 5.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④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⑤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위 투쟁계획에 따라 ♣ 부산지부는 2009. 6. 29. ♣ 부산지부 강당에서 피고인 남A1, 피고인 강A2,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박C15 등 부산지부 전임자 및 지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2009년 제8차 임시지부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 본부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집행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나. 집단행위의 실행[시국선언의 조직 및 발표] ♣는 2009.6.30. ♣ 본부 메일 계정(mail@L.or.kr)을 이용하여 ♣ 소속 전 교사들에게 정C 명의의 「위원장 서신」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줄 것을 호소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7. 1. 2차 교사시국선언 안내'라는 제목으로 '2차 시국선언, 분회에서 이렇게 조직해 주십시오, 시기: 6월 30일 ~ 7월 15일, 목표: 3만명, 대상: 1차 시국선언자를 포함한 전체교사 - 1차 시국선언자는 본인의 징계철회 촉구까지 포함 예정, 공개방식: 추후 논의, 서명용지는 반드시 지부사무실 팩스로 전송'이라고 기재된 & △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각 학교 분회장 앞으로 송부하였다. 또한 ♣ 본부 대변인 엄민용은 2009. 7. 2. 4,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추진, 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도 같은 날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위 시국선언문 초안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7. 3. 16:00경 & 부산지부 강당에서 2009년 9차 지부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교사시국선언 투쟁전술과 관련하여 ‘선언자 서명 조직기간: 2009. 6. 29. ~ 7. 15., 조합원 홍보방법: 지부 홈페이지, 전단 5,000부 제작 및 배포, 분회장 앞 공문 발송 등, 2차의 경우 교과부의 엄포 등이 있었으므로 지부 지회가 주도적으로 분회장을 설득하면서 조직 필요, 단위 학교별 분회 모임 개최 유도, 조직 목표 : 전국 30,000명, 부산지부 1,500명, 팩스로 접수 등의 내용으로 홍보하고 &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로부터 2차 교사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기로 결의한 다음 연이어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수호 & 시국선언 탄압 저지를 위한 분회장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지지 서명운동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교사들로부터 서명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 본부에 보고하였다.

그 후 위 정C 등 & 본부 임원 20여 명은 2009. 7. 19.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C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는 같은 날 & 인터넷 홈페이지(www.eduhope.net)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해 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9. 7. 23. ♣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7. 17. 범국민대회 참가] 피고인들 및 ♣ 부산지부 집행위원들은 2009. 7. 13. 16:00경 ♣ 부산지부 강당에서 2009년 9차 지부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7.19. 개최될 예정인 ◇,◆ Ⅲ와의 연대집회, 부산지부 조직목표 : 160명 전세버스 4대(조합원 대비 4%), 상경자 명단보고 : 7. 16.까지 (지부 홈피 혹은 유선)'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여 같은 달 19.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 , Ⅲ의 연대집회에 참석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서A은 2009. 7. 14. 12:06경 ♣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교사 ·공무원 탄압 규탄 결의대회 참가등록,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19일(일), 서울/부산출발 : 10시, 동래 중앙여고 앞, 교사와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집회 참가를 호소하고, 피고인 남A1은 같은 날 13:26경 같은 홈페이지에 ‘교사 · 공무원 탄압 규탄 결의대회 참가 등록,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19일(일), 서울 /부산출발 : 10시, 동래 중앙여고 앞, 우리의 서울 상경투쟁은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촉구하는 성격의 범국민대회를 통해 MB교육정책을 박살내는 집회투쟁입니다. 함께 합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집회 참가를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7. 19. 10:00경 동래 중앙여고 앞에서 & 부산지부 소속 교사 약 30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였다.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는, ♣ 위원장 정C, 민주노동당 강C16 의원, 이C17 의원, 민주당 송C18 의원, 노C19 진보신당 대표, 임C20 민주노총 위원장, 이C21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 소속 조합원 1,100명, ◆ 소속 조합원 150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사무처장 임C22의 사회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정C는 ◆ 위원장 정C23, ◇노동조합 위원장 손C24, III 노동조합 위원장 오C25와 함께 단상에 올라가, 위 정C23과 손C24의 연설에 이어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하였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을 저지하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흔드는 등 시위하였고, 피고인들도 ♣ 부산지부 소속 교사 30여 명과 함께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하였다.

위 집회에 이어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 노조위원장 노D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m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 , , Ⅲ 소속 공무원들은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 민대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가하였다.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는 야4당, 재야단체 등이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한 규탄과 반대의 목적으로 주최한 집회로서 피고인들은 , , , Ⅲ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결론] 위 2차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1차 시국선언의 후속 활동으로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관련한 야당 및 정치단체의 입장 표명과 상통하여,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성격이 뚜렷하고, 교원노조를 이용한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출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라고 주장

함으로써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노조를 이용한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의 설립목적인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시국선언'의 행태를 반복하여 교육 당국의 징계방침을 비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장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또한 위 시국선언과 연계하여 기획된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는 의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징계조치의 철회 요구 및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차 시국선언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이어서 개최된 '민 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는 야4당, 재야단체 등이 현정부와 정책에 대한 규탄과 반대의 목적으로 주최한 집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 ◇, III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서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남A1의 일부 진술기재

1. 박C27, 문C28, 김C2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본부 및 지부 간부 명단

1. 6월교사 시국선언안내문, 시도지부별공문 및 홈페이지안내문

1. 시국선언자명단

1. 제1차시국선언문

1.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1. 공문(교사시국선언안내)

1. 정보상황보고(2009년 형제66060, 93319호 수사기록 1책 229면)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서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서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년 형제80106, 84533, 131395호 수사기록 제3책 제74면)

1. 김C29, 박C3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C3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회견안내문, 투쟁속보( 제2책 제26 내지 28면)

1. 정보상황보고(위 수사기록 제3책 제18 내지 24면)

1.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제2책 제38면)

1. 각 사진(위 수사기록 제3책 제25 내지 32면)

[판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정보상황보고(2009년 형제80106, 84533, 131395호 수사기록 제1책 26면 내지 49면) 1. 민주주의수호교사선언, 시국선언문(위 수사기록 1책 7면, 15면)

1. 부산지부 홈페이지 게시글(위 수사기록 제2책 20면)

1. 지부집행위원회자료(위 수사기록 제2책 제69면)

1. 제361차중앙집행위원회 결과

1. 제2차교사시국선언집행계획알림

1. 시국선언명단게시물

1. 각 이메일 내역

1. 각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제2책 제373 내지 376면, 377 내지 3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집단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서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주 최의 점, 벌금형 선택),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 산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시국선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가. 피고인 서A의 주장

피고인 서A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라고 주장한다.

(1)피고인 서A은 ♣노동조합(이하 ♣) △장이다. …..피고인은 ♣ 위원장 정C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2) ♣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2009.6.9. …..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하고

(3) ♣ 위원장 정C는 …. 2009.6.11.부터 6.15.까지 각 지부 홈페이지에 …… 공지하고, 또한 각급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사 시국선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를 팩스로 시달하여 …. 고 지시하였다.

(4) 피고인은 ♣ ▲장 남A1과 공모하여 2009.6.12. '교사시국선언 안내'라는 제목으로 ...... 라는 내용의 ♣ △장 명의의 문서를 각 학교 분회장 앞으로 배부하고, & 부산지부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시국선언에 동참할 교사들은 명단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부산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지지 서명운동을 독려하였다.

(5) 피고인은 부산지역 교사 875명으로부터 교사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서명 또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2009. 6. 17.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 875명의 명단을 엑셀로 작성하여 & 본부에 제출하였다.

(6)이에 ♣ 위원장인 정C와 중앙집행위원 등 20여명은 2009.6.18.11:00서울 중 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교사 시국선언’ ……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같은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나. 판단

위에 거시한 내용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가 법이 금하는 집단행위가 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당행위가 이루어진 과정 및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될 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서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시국선언은 의 단순한 의견의 표시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② 위 시국선언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한 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위 시국선언은 일요일에 기자회견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전념의무 해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⑤ 서명은 단순한 의사표명이기 때문에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서명에 소요되는 시간도 수분에 불과하므로 직무전념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인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정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국가공무원법 제84조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을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개념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②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1) 관련 법률(가) 헌법 헌법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제6조(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교원)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은 교육분야에서 종사하는 교원에게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그렇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

(1)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교원도 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2)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면,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교육기본법 제6조,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은 정당가입,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된 행위 및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하는 행위 이 외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 710 전원재판부)을 고려하면,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제한된 정치활동 이외에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그 시국선언의 목적과 경위, 동기, 구체적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도4513호 판결 참조).

이 사건 시국선언은 ① ♣ 소속 교원들이 주도하여 다수의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행위인 점, ②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시국선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공안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어 촛불관련자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참사가 빚어졌으며, 전직 대통령의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독선으로 인하여 민생, 민주주의의 발전,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강산이 파괴되는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공교육이 파괴되고,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고,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하였고, ㉮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9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라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 소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국선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민주주의 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 미디어법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현재 정권을 담당하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의사표시

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공익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공익에 반하는 이 사건 시국선언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