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8.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C 제너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9. 20.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10. 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와인과 양주로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불러 이천시에 있는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원고의 집을 못 찾겠다고 하여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이동주차를 위해 5m 정도 후진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외진 시골길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적고, 원고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돈농협 유통분사의 분사장 및 전국 각지에 소재한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의 배우자가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