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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3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3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3:10경부터 13:1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세탁소인 ‘D’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얼굴을 그어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세탁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3. 25. 13:40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처리를 받게 되자, 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무궁화가 아깝다, 씹할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H이 이를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위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35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