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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7노9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F가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공소제기 이후 제 1 심 판결 선고 전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1 심 판결 선고 전인 2016. 12. 10.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그 후 2016. 12. 23. ‘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서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므로, 이는 공소제기 이후 제 1 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죄와 함께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