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4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감금하고 상해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또 다른 외국인 동거녀를 폭행한 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검사의 주장과 같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는 사이라고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