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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오산시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서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삼거리 도로를 B 방면에서 E학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