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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KB국민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72』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피해자 F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 16:0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8,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1. 15:4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음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