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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14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5,000,000원 - 차임 :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선불로 지급) - 임대차기간 : 2017. 4. 30.부터 2018. 4. 29.까지 [특약사항] - 2017. 4. 30.부터 2017. 7. 29.까지(3개월간)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1,300,000원이며, 2017. 7. 30.부터 2018. 4. 29.까지(9개월)는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1,000,000원으로 한다.

이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한 것이다.

(단, 부가세는 별도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 왔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차임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비고(송금인) 1 2017. 5. 1. 1,430,000 E 2 2017. 6. 1. 1,430,000 3 2017. 7. 11. 1,430,000 4 2017. 8. 11. 1,430,000 5 2017. 9. 22. 1,430,000 6 2017. 10. 3. 1,430,000 7 2017. 12. 2. 1,100,000 8 2018. 2. 2. 1,100,000 9 2018. 5. 2. 2,200,000 E 10 2018. 6. 5. 2,200,000 F 11 2018. 7. 10. 1,100,000 12 2018. 8. 2. 1,100,000 13 2018. 9. 12. 1,100,000 14 2018. 10. 4. 1,100,000 15 2018. 11. 7. 1,100,000 16 2018. 12. 3. 1,100,000 17 2019. 1. 7. 1,100,000 18 2019. 2. 12. 1,100,000 19 2019. 3. 7. 1,100,000 20 2019. 4. 4. 1,100,000 21 2019. 5. 8. 1,100,000 22 2019. 6. 3. 1,100,000 합계 28,380,000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 6.경 세금계산서 발행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6. 3.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 지급을 중단한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