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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07.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뒷방울 저수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