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07.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뒷방울 저수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