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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 소득 | 2004-09-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4.09.02)

요 지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