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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05 2013고단8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13. 4.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03호에 있는 B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고인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E 소유자 F에 의해 선원으로 취업하기로 모의한 후, B은 소지하고 있던 D의 신분증을 꺼내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용지의 구직자 란 및 영수증 용지의 차용인 란에 임의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및 영수증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4. 3.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에 있는 비응항에서, 피고인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와 영수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회답서

1. D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