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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4 2016고단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g 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10:00 경 울산 남구 K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L 봉고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06:30 경 울산 남구 M 아파트 103동 1808호 욕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5),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 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10월을 하한으로 함{ 투약행위는 투약 단순 소지 등 3 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 하한 )에, 수수행위는 매매 알선 등 2 유형 감경영역( 투약을 위한 수수, 징역 8월 하한 )에 각 해당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됨}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