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02동 1209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 지붕 공사현장에서 2016. 6. 28.부터 2016. 7.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