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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나598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84.생, 여)와 소외 C(1983.생, 남)는 2009. 1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1명(D, 나이불명, 여)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D과 함께 대전에 있는 원고의 언니 집에서 거주하면서 C와 별거하였다가 2016. 3.경 C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피고는, 원고가 이혼하자며 D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언니의 집에서 쫓겨나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별거 등의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C는 위 별거기간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피고(1977.생, 여)와 교제하였다

{원고는, C가 피고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등의 행위(교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C와 깊게 교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 (3) 원고는 위 별거기간 중인 2015. 12.경 C, D을 가구원으로 하여 대전 E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청약하였고, 그 전후로 C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족 모임을 가지는 등으로 생활하였으며, 2019. 3.경에는 C와 군포ㆍ안산시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2019. 5.경 원고에게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이고, C는 원고와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원고가 아이를 핑계로 C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인생을 망치고 있다.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동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C와 한두 번 만난 사이인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을 깨려 하지 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