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5:50 경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다투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차량을 발로 차고,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오른발로 순경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심신 미약 감경( 주 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