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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317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276,27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2. 23.부터 2004.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춘천시 E 및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고 한다)의 1, 2층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인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을 합하여 1개의 점포로 사용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제1차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08. 12.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2. 10.부터 2010. 12. 9.까지, 차임 24개월분 13,200,000원(월 55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제2차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인 2010. 11. 8. 피고 B 등에게 제2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8. 11. 25.경부터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과 위 피고의 배우자 피고 D는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2012. 5. 31.까지는 피고 C 명의로, 그 이후로는 피고 D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육점을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