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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4638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이다. C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다. 원고와 C의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업종 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종업원 수 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 9,041,849 20,398,647 6,821 C 토공사업 등 3,480 20,848 41 2) 원고와 C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C에 D 토공 및 구조물 공사 1ㆍ2공구(이하 ‘하남현장’이라 한다

), E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서남현장’이라 한다

), F 토공 및 구조물 공사(1-2구간)(이하 ‘상주현장’이라 한다

), G 토공 및 구조물 1-1공사(이하 ‘영천현장’이라 한다

) 등 4개 현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해 건설위탁을 하였다.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변경사유 하남 1공구 최초 2012. 7. 12. 5,433,890 2012. 7. 12.∼2015. 4. 11. 1차 변경 2013. 6. 28. 7,117,503 2012. 7. 12.∼2015. 4. 11. 2차 변경 2013. 7. 30. 7,824,145 2012. 7. 12.∼2015. 4. 11. 3차 변경 2013. 12. 17. 10,547,249 2012. 7. 12.∼2015. 4. 11. 4차 변경 2014. 11. 5. 10,556,970 2012. 7. 12.∼2015. 4. 11. 1차 ESC 5차 변경 2014. 12. 31. 1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