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2호 내지 증 제5호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00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점’ 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F)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2:26경 동해시 G빌딩 2층에 있는 ‘H’ 카운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클러치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만 원(5만 원 권 지폐 49매)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34경 동해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주점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23:22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주점 업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2만 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