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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4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0:5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사업자 등록 문제로 'C' 의 직원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41cm , 칼날 길이 27cm )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품 사진

1. 수사(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