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경 세종시 E에서 F과 6억 1,070만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1 기 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6. 대전, 세종, 계룡 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세종, 계룡 시 일원에서 2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61,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수사결과 (F 계좌거래 내역 확인),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사본, 회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국민은행 입, 출금 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