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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6나3960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 D은 별지 제2목록 제1, 2, 5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부터 현재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망 B는 2007. 3. 12.경부터 서울 은평구 R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소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점유 토지 지상에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제1호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와 동일함, 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제1호 표시 7, 8, 12,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와 동일함, 이하 ’ㄷ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제1호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별지 제2목록 제5항 기재와 동일함, 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주택 건물이 있다.

다. 한편, 망 B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망 B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고,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피고 F은 2016. 7. 18.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2016.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2018. 4. 17.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2018.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