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0 2018고단248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9.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2차로 술을 마시러 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