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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6고단13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경기 여주시 B( 전, 145㎡), C( 전, 1,618㎡), D( 전, 1,713㎡ )에 있는 토지 합계 3,476㎡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6m 높이로 11,082㎥ 을 흙을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등

1. 토지 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