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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25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1. 서울 마포구 C 대 15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4. 7. 19.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3층 다가구용(6가구) 단독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7.63㎡ 부분(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방실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1) 2003. 5. 14. 임대인 원고, 임차인 D(피고의 제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14.로부터 24개월, 임대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2) 2005. 2. 1.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14.부터 24개월, 임대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3) 2009. 5. 14.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음, 임대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4) 2011. 6. 7.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음, 임대인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 란 윗부분에 ‘대리인 E(원고의 며느리)’이라는 기재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라. 피고는 위 2009. 5. 14.자 임대차계약 후 2009. 5. 20. 2,000만 원을 원고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확인증의 송금인 란에 ‘전세금 B(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위 2011. 6. 7.자 임대차계약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