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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8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또는 관계 D은 2003. 7. 5.부터 2011. 1.말경까지 사이에 E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E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N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07. 2.경부터 L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을 시도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중학교 친구로서 2007. 4.경 원고에게 두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변제받으면서 원고로부터 L 개발사업에 관한 토석납품권을 약속받았으나, 위 토석납품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자 원고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이익금(이하 ‘공사이익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06년경부터 D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이하 별도 대여금이라 한다) 2007. 5.경 주식회사 C이 E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의 경위 피고는 2007. 11. 28.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STS 도시개발 주식회사 E조합은 2007. 5.경 주식회사 C과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C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7. 11.경 STS 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새로 사업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 절반을 하도급 받도록 해 줄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D을 바꿔주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