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6. 1. 4. 10:40 경 김제시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명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