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조선족인 B 과의 사이에, B은 일본에서 인터넷 경매를 통해 낙찰 받거나 매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중고 색소폰을 마련하고, 피고 인은 위 중고 색소폰을 여행자 휴대품 방식으로 가지고 오거나 위 B이 우체국 국제 특급우편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위 색소폰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중고 색소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은 2015. 3. 경 원가 3,636,212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 1개( 모델 명 : 야나기 사와- 소프라노 색소폰 S-9030 실버 소 닉 )를 국제 특급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우리나라에서 위 색소폰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04회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가 합계 1,266,503,492원 상당의 색소폰을 수입하였다.
2. 관세 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일본에서 중고 색소폰 2개를 국제 우편물 간이 수입 통관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과세가격은 7,501,314원임에도 불구하고 382,984원으로 신고 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569,46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