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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04 2020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다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매시 22.3km/h을 초과하여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자전거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주간

1. 정읍시청 관제센터 CCTV영상 캡처사진, CD

1.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중앙분리대 봉 사이를 지나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