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정1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4. 15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C 등 2명 소유의 전북 부안군 D등 2필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2,680평방미터 중 963평방미터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1,050입방미터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