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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나66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모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00. 3.경 결혼하였다.

피고는 D의 모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663)이 2018. 2. 10. 확정되었고, B는 원고의 오빠로서 2018. 2. 27.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후 2018. 6. 14.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B는 2018. 6. 27.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 및 변호사선임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받았다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238). 다.

원고는 2008년에 임신하였으나, 같은 해 6.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와 D는 2015. 10. 2.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지적장애인인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를 강요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원고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태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표현력이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겪은 일에 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한 문장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역시 서면에서 여러 차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