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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4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된 후 그 무렵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4749]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스마트 폰 ‘ 컴 얼 롱’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만 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1. 22. 경 경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경산 첨단도시에 땅을 사느라 돈이 모두 묶여 현재 내가 돈이 없는데, 땅만 팔리면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산 첨단도시에 땅을 사 둔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어 일명 ‘ 브로커’ 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원룸 매매와 임대 실적이 미미하고 수입도 저조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8. 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이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991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6051] 피고인은 2014. 10. 24.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통장에 2,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를 풀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카드를 분실해서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장에 2,000만 원이 예금된 사실이 없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약 5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의료 보험료 약 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