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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0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G병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