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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5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30. 22:20 경 부산 중구 고가 길 58에 있는 태광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조사계 경위 C로부터 같은 날 22:35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