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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0 2013고단5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유)에서 수입ㆍ판매하는 ‘바이오스라이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영업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경 삼척시 F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G”라는 간판을 걸고, 그곳을 찾아온 H에게 36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스라이프-C, 셀룰라베이직, 엔지갠플러스’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약 300명의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38,459,78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는 ‘뇌졸증, 심장병, 동맥경화,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병의 예방’, 클로로프라즈마는 ‘암세포 증식억제’, 오메가라이프-3는 ‘뇌졸증 예방, 혈전예방,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 프로바이오닉은 ‘대장암 예방’ 등 특정 질병의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표시된 제품 카달로그와 광고전단지 6종 600매를 제작하고, 질병의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사진 전단을 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