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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6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 02:00 경 성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80』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2. 20. 06:40 경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J(24 세), 피해자 K(24 세) 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담배를 끄라 ”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손을 치면서 “ 담배 끄라 고 하잖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H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 K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0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