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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최정운)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