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최정운)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