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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울산 남구 B 아파트( 이하 ‘ 아파트 ’라고 함)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관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 등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B 아파트 명의 계좌 (D 은행 E) 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 인의 카드 현금서비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기타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가 필요하자, 위 아파트 관리비를 유용하여 사용한 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돌려 막거나, 다른 명목의 아파트 관리비를 유용하여 돌려 막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요금 유용 피고인은 2013. 7. 22.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 은행 G 지점에서 아파트의 2013. 7. 분 주택용 전기료 납부 명목으로 대체 전표를 작성한 후, 아파트 관리비 계좌 (D 은행 E)에서 7,471,42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계좌 (I 은행 J) 로 입금하여 피고 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344,063,250원을 횡령하였다.

나. 수도요금 유용 피고인은 2013. 10. 21. 경 D 은행 G 지점에서 아파트의 2013. 10. 분 수도요금 납부 명목으로 대체 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 (D 은행 E)에서 2,573,48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계좌 (I 은행 J) 로 입금하여 피고 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92,444,660원을 횡령하였다.

다.

청소 및 경비 용역비용 유용 피고인은 2013. 8. 30. 경 D 은행 G 지점에서 아파트의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