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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111503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11. 17. D과 사이에 D의 소유이던 전남 화순군 E 잡종지 1148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0. 11. 21. 접수 제1738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005. 10. 27. 위 E 잡종지 11481㎡에서 F 잡종지 445㎡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에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었다

(이하 분할된 2필지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99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피고도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7. 6. 13. ‘피고는 J 변호사를 통해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다음날인

6. 1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7.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