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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0경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46번길 22-13에 있는 도로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 친구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버리자 “제가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여성이 차키를 빼앗아 갔다. 지금같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 경찰이 신고하면 5분 안에 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 한번 해보자, 신고를 했으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서라도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위 경장 C으로부터 112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가 그랬냐, 너 몇기냐, 나 38기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경장 C이 타고온 D 순찰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면서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 경장 C이 경찰차에서 피고인을 떨어뜨리자 무릎으로 위 경장 C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