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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5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7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 16cm, 두께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차트 등

1. 피해사진, 폭행당시 사용한 돌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