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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구단16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8. 02:17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노래방 업주에게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앞으로 조금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 이동한 거리는 1.5m 남짓으로 매우 짧고 그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원고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 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해 왔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에도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직업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 본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이혼 후 자녀들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 교섭을 위해서도 차량 운행이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현저히 침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