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67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7. 8.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7. 8.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