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8794

성혼사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국내결혼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4. 담당 매니저인 B을 통하여 C(피고의 친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PURPLES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갑) 회원명: A(피고) 을) 퍼플스 주식회사(원고) 갑은 을의 회원가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갑은 제2조와 제3조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하고, 회원 가입과 동시에 원고 회원이 되며, 을은 매칭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이상형에 가장 근접한 회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최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갑은 을에게 다음의 가, 나, 다항 중 하나를 선택(O표)하여 회원가입비를 회원등급에 따라 납부하고, 을은 갑에게 회원등급에 따라 이성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하 생략)

다. 을은 갑에게 성혼시까지 이성 만남을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으로 합니다.

4. 갑은 회원 간의 성혼시(만남 1회시부터)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성혼이 결정된 지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성혼이라 함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를 시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성혼 30일 내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성혼사례비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회원명: A(피고) 계약자 및 약관확인: C 담당 매니저: B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특히 2015. 2. 1.에는 역시 원고의 회원인 D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0. 3. 위 D와 결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