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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15 2014가합237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LPG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LP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LPG 용기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함).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을”은 “을”이 취급 또는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상품’이라 함) 소요 전량을 “갑”으로부터 구매하며 “갑”은 이를 공급하기로 확약했음을 증명한다.

제7조 (용기관리) 1) “을”은 “갑”에게 용기의 관리를 위탁한다. 2) “을”은 “갑”의 위탁관리 용기로 타사의 상품을 충전, 판매하거나 타사의 용기로 “갑”에게 충전을 요구할 수 없다.

LPG 용기관리 위탁계약 제1조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20]에 근거하여 “갑”과 “을”간에 용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내용) “을”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LPG용기(안전공급계약제의 대상용기에 한함)의 관리 중 일부를 “갑”에게 위탁한다.

제3조 (위탁업무 범위) “을”의 용기관리 업무 중 “갑”에게 위탁관리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의 법정재검사(단, 용기 외부 판매점 상호표시는 “을”이 한다)

2. 재검사 불합격시 용기 개체

3. 용기 재검사주기 고법시행규칙 개정(LPG 제2010-130호)으로 26년 이상된 용기는 위탁관리에서 제외한다.

제5조 (LPG공급)

1. “을”은 용기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소요LPG전량을 “갑”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2. “갑” 이외의 충전소로부터 LPG를 구매하여 용기가 혼용되었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