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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1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0:38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꺼져라 씨발놈아, 어린놈이 다이 다이 하자, 95%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쳐서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