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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142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가등기 및 본등기와 원고 이전등기 등의 말소 1)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이하 ‘신한아이씨에스’라 한다

)는 2002. 9. 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신한아이씨에스의 1/2 지분(235.4/470.8 지분, 이하 ‘신한아이씨에스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후 ① 2002. 11. 13. 신한아이씨에스 지분 중 33.058/47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원고 이전등기’라 한다

), ② 2002. 11. 27. 신한아이씨에스의 나머지 101.171/235.4[= 202.342(235.4 - 33.058)/470.8] 지분 중 ㉠ 16.53/470.8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 33.058/470.8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 16.53/470.8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각 2002.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쳤다(이하 각 ‘D, F, G의 가등기’라 한다

). 한편, H는 F의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여 2003. 5. 12.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H의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피고는 2002. 12. 5.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 이전등기 및 D, F, G 가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라167 결정).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 및 회복등기 등 1) 이후 원고, D 등은 신한아이씨에스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2859호 , 2008. 10. 16.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