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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0 2019고단3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조직원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을 소위 대포통장(계좌)과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통장모집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8. 3.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액의 4%를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과장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기존대출금 305만원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G은행 계좌로 305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3경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