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

1. 피해자 B 외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

2. 피해자 E 외 3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강원 영월군 F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의뢰를 받자 ‘돈을 입금해주면 3일 내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P 내역, 인터넷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