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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174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9.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월 25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기간 2011. 3. 21.부터 2013. 3.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안과병원으로 사용, 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면서 2012.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12. 6.부터 2016. 1. 31.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1억 1,250만원에서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차임 8,750만원과 2016. 2. 1.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피고는 병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존속 중인 2012. 5.경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B을 소개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2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가 2012. 6. 16.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퇴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